2024년 동물보호법 개정: 인식표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
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는 이제 계도기간을 지나 엄격한 단속 대상이 되었습니다. 현행법상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 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. 특히 외출 시에는 소유자의 연락처와 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벌금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, 마이크로칩이 체내에 있더라도 즉각적인 식별이 가능한 외장형 인식표는 필수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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